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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타이어 상표권 산은案 수용키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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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상표권 관련 기존 산업은행의 제시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상표권 실무협의회를 제안했다.

1일 금호산업은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일부 수용 불가능한 조항(5조2항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추가 공문을 발송했다.
금호산업이 언급한 일부 수용 불가능한 조항은 5조2항으로 '계약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상호 협의하에 본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해지 관련 조건이다.

앞서 금호산업은 지난달 30일 산업은행이 제시한 상표권 계약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몇가지 단서 조항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산업은행에 보냈다.

금호산업 측이 내건 단서 조항은 '더블스타의 회계장부 열람 요구시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 '상표 이미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현재 등록된 지역 외에서 상표권 사용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이다.
회계장부 열람 요구는 명확한 경영간섭 행위이고, 상표권 이미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회복(치유) 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상표권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도 이례적인 조항으로 산업은행과 더블스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이 같은 단서 조항에 대해 산업은행은 '독소 조항'이라고 규정하며 매각 방해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금호산업은 일부 단서 조항 요구에 대해 "'금호'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유사 계약시 관행상 표현되는 문구였으나, 일부에서 발생한 오해와 혼선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기존 산업은행의 제시안을 전격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호 원만한 상표사용계약 종결을 위해 산업은행과 실무협의회를 제안했다. 다만 실무협의회에서 이들 조항 중 일부가 재논의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 상표권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공문으로는 금호산업이 상표권 사용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금호산업이 수정 계약서를 보내오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삼구, 금호타이어 상표권 산은案 수용키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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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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