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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 치료비 지원, 충남도의회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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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저출산 시대, 충남지역 내 출산률을 높이는 하나의 방편으로 난임 부부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토대 마련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임시회(298회)에서 심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심의를 앞둔 개정 조례안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출산장려에 필요한 여건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 차원에서 지역 내 저출산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난임 부부의 치료비(한방 포함)를 지원하는 형태다.

또 공무원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해마다 인구 교육을 실시하고 저출산 대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과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지역 내 저출산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인식을 개선할 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 교육 및 홍보하는 활동을 강화한다는 게 개정 조례안에 포함됐다.
김연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안”이라며 “조례 개정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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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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