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대형마트, 1+1 행사하며 가격인상…과장광고 아니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대형 할인마트가 '1+1(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면서 상품 판매 가격을 높였더라도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2일부터 2015년 3월12일까지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를 하면서 11개 상품의 판매가격을 종전 가격보다 인상했다. 예컨대 원래 가격이 6500원이었던 샴푸는 행사 시작 후 9800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롯데마트도 2015년 2월에서 4월까지 초콜릿 등 4개 상품을 1+1 행사하면서 인상된 가격을 표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두 할인마트가 소비자를 상대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이마트에게는 3600만원, 롯데마트에게는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1+1 행사는 일반적으로 반값 할인으로 인식돼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격을 높일 경우 할인마트에 부당 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할인마트 측은 "1+1 행사는 1개 제품을 사면 덤을 준다는 증정판매의 의미"라며 할인판매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종전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1+1 행사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1 행사는 반드시 2개 단위로 제품을 구매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개의 제품을 구매할 때는 1개 상품 가격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단순한 할인판매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