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청탁금지법 '5만원→10만원' 추석 전 개정 급물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청탁금지법 선물비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조사비 상한액은 현행 10만원에서 그 아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충남 천안시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열린 제15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충청남도대회에 참석 "청탁금지법상의 음식료비, 선물비, 경조사비 가액기준의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농수산 분야의 피해가 큰 선물비를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국민의 부담이 큰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낮춰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추석 전에 청탁금지법이 개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추석 기간에 우리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9월 중에 가액기준 현실화를 마무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이 청탁금지법 '3·5·10' 가액 규정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을 포함한 가액 조정안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만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가액기준 조정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가액기준 조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이 추석에 친지, 이웃과 선물을 주고받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