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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더불어 사는 인권도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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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기본계획 향후 5년간의 인권정책 방향 담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더불어 사는 인권도시’로 한걸음 더 도약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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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구 인권정책에 대한 비전을 담아 행정업무 전반에 구민이 존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등 5개 정책목표와 18개 중점과제, 45개 세부 사업 과제를 마련했다.
구는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교수, 법률가, 인권교육가, 아동·장애인·노동 분야 현장 전문가들로 인권위원회를 재정비, 5~6월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을 거쳤다.

기본계획 수립방향은 인권의 핵심가치를 충실히 반영, 아동·청소년과 여성, 노인, 장애인·이주민 등 지역 내 사회적 약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확대된 인권개념을 반영, 안전도시, 교육, 건강 등 일반주민을 위한 인권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사업도 포함한다.

구의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 정책으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1~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차량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 ▲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 및 그 자녀의 안전보호를 위한 임시 숙소 '안심주택' 운영 ▲다문화가족 가족통합교육, 식생활교육, 인권교육, 심리치유프로그램 ‘다문화가족 한국사회 적응 지원사업’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들 사회봉사참여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정감가득한 동행프로젝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기본권 뿐 아니라 인간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권리로 확대된 개념을 반영,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되고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배움의 기회 및 노동의 권리, 경제 자립 등 안정된 삶을 추구하도록 지원한다.

경제적 자립기반과 배움의 기회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 운영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매년 100여명의 노인일자리 확충할 계획이다.

또 금호유수지 내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평생학습관)을 건립, 주민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평생교육 정보와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강한 생활 보장을 위해 ▲찾아가는 원스톱 치매검진서비스와 치매안심마을 지정 확산 추진 ▲만성질환율을 낮추기 위한 서울시 유일 고혈압 ·당뇨병 등록 ·교육센터 운영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 운영과 자살예방지킴이 300명을 신규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올 5월에는 성동지역 17개 인권단체 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제3회 성동인권영화제 기간을 운영, ‘나, 다니엘 블레이크’등 인권영화 14편을 상영, 주민들 인권에 대한 관심도를 높혔으며.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던 인권교육을 구민을 대상으로 올해 12월 실시 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별도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관련부서 담당자의 참여와 인권위원회의 자문 등 행정과 인권을 연계하려는 공무원들의 관심과 노력의 성과인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구는 앞으로도 감사담당관 인권팀을 주축으로 각 부서의 인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과 소통 및 연계를 강화, 다양한 분야의 인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연도별 인권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2012년 9월 인권팀을 신설, 2014년 3월 인권 조례를 제정, 같은 해 12월 인권위원회를 구성, 인권도시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 지난해부터 구의 인권 정책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인권사업이 활성화된 성북구 등 다른 기관의 인권업무 실태 조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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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인권정책 추진과 병행, 지난 2015년 말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말에는 안전한 통학환경조성, 창의놀의터 등 아동이 참여, 계획하는 아동친화시설 조성 등 아동친화적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선정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소임은 주민의 인권보장이다. 큰 틀에서 보자면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사실 주민의 인권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인권기본계획의 수립은 성동구가 인권도시로 향하는 의미있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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