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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 후…강남4구 최대 2배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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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린 '재건축 바람' 타고 서초구 2년 만에 96.1% 껑충
-강남 76.7%·송파 23.9% ↑
-분양가격 상위 5곳 모두 재건축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2015년 4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서울 서초구 지역의 평균 분양가격이 96.1%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부활을 예고한 것도 최근 부동산시장 이상 과열이 서초구를 비롯한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의 분양가 폭등에서 비롯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2015년 4월 1884만2000원에서 2016년 4월 2059만3000원으로 1년 새 9.29% 상승했다. 이후 분양가격은 지난 4월 2100만7000원, 5월 2112만원, 6월 2200만1000원으로 계속 올랐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첫 달인 2015년 4월과 올해 6월 가격을 비교해보면 16.7% 상승했다.

강남 4구만 놓고 보면 분양가격 인상 폭은 더욱 두드러졌다. 부동산114 통계에 따르면 서초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기준층 기준)은 2014년 2154만원에서 지난해 4225만원으로 96.1%나 뛰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후 평균 분양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강남구의 평균 분양가격은 2215만원에서 3916만원, 송파구는 1937만원에서 2401만원으로 각각 76.7%, 23.9% 상승했다. 강동구는 1919만원에서 2333만원으로 21.5% 올랐다.
강남4구의 분양가격이 고공행진한 것은 정부가 나서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영향이 크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재건축 허용 연한 10년 단축,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굵직한 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어줬다. 이에 따라 분양성이 높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사업에 속도가 붙었고 분양가격도 자연스럽게 상승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당시 입지 선호도가 높고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를 갖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장의 분양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던 업계 전망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평균 분양가격이 높았던 10개 단지 중 9개 단지가 강남 4구에 쏠렸다. 잠원동 신반포자이(3.3㎡당 평균 4477만원)를 비롯해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4259만원), 잠원동 아크로리버뷰(4233만원),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4043만원), 일원동 래미안루체하임(3775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상위 5개 단지 모두 재건축 단지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2013~2014년엔 보금자리지구 분양이 많아 평균 분양가격이 낮았는데 이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평균 분양가격이 뛰었다"며 "정부가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낮추면 강남권이 타깃이 될 텐데 분양가격이나 시기를 두고 건설사들이 계산기를 두드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4월 이후 민간택지 안에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은 주택 가격과 거래, 시장 여건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할 수는 있지만 기준이 엄격해 아직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 없었다.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됐다고 본 이유다.

그러나 정부는 다음 달까지 주택법 시행령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낮춰 고분양가로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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