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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금품' KAI 前 임원 구속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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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수백억원 규모 비자금 조성 및 방산비리 의혹과 관련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4일)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협력업체들로부터 수억원 규모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KAI 본부장 윤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중이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5일 오전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윤씨는 2012년 전무급인 생산본부장으로 협력업체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항공기 부품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이 윤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KAI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성용 전 KAI 대표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달 26일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 내 주요 업무부서를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최근 KAI 협력업체 중 한 곳의 대표가 회삿돈을 다수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사실을 확인하고 배경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한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KAI 차장 출신 손승범씨를 공개수배했다. 하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그는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1년 넘게 도피중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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