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WTO 분쟁의 최종심(2심)을 담당하는 심판기구로 WTO 상소기구 위원은 사퇴 후 90일간 특정 국가의 정부직 진출이 제한된다. 상고기구 실무규칙에는 재판관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9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WTO 상소기구의 특성을 감안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다만 청와대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직 효력이 90일 이후에 발생하도록 한 것은 상소기구 위원이 이 기간 중 맡고 있는 소송사건을 마무리하라는 취지인데 김 본부장은 이미 본인이 맡은 소송업무를 다 마무리한 상황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도 되지 않는 해명'이라고 고개를 가로 저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통상전문가는 "90일간 특정국가의 정부직 지위를 어떤 식으로든 맡지 않아야 한다"며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소송업무가 다 마무리됐더라도, 다른 국가의 소송참여가 가능하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각종 국제기구에서 이 같은 동일규정을 두고 있는데, 모두 직접 처리하는 업무 기간만 지나면 상관없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여파는 불가피하다. 특히 어렵게 따낸 상소위원 자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 논란거리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WTO 상소기구 내 우리나라 위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국익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거세지며 향후 WTO 제소가 줄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국익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다.
청와대는 이 또한 "나라별 추천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선임가능하다"고 해명했지만, 임기를 1년도 채 채우지않고 규정위반 논란까지 제기된 국가에 또 다시 상소기구 위원 자리를 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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