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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최순실 불법 재산 몰수해야 하지만 법률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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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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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28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최순실 재산환수법'에 바른정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과 관련 "최순실 불법 재산은 반드시 몰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방법은 조급히 서두른다고 더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법' 관련 왜 사인을 안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 그 이유를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이 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위헌소지가 있다는 보고를 보좌진에게서 받았다. 먼저 국정농단행위자 개념이 모호하다. 국정농단은 정치적 개념이지 법률적 개념이 아니다"라며 "소급 적용도 문제다. 또 성숙된 민주사회에서 법원이 아닌 위원회가 재산 몰수 결정 내리는 것도 문제라고 보았다. 탄핵, 법원이 했다. 최순실 불법 재산몰수 결정도 법원이 하도록 해야한다. 위원회는 완장 냄새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헌법 위반해서 탄핵해놓고 제가 위헌법률 발의하는 건 말이 안된다. 괴물 잡기 위해 괴물 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헌법 위반하는 걸 가볍게 생각하면 이후에 국정농단 행위자들도 크게 나쁜 일 안했는데 심하게 처벌 받았다는 동정론이 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미 최순실 재산몰수 관련법들이 대여섯개 발의되어 있다"며 "안민석 의원 법안에 서명하지 않아도 국회에서 공론화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 최고위원은 "게다가 안민석 의원은 어떤 때는 합리적 발언도 하지만 어떤 때는 발언이 너무 과도하다"며 "최순실 재산이 300조라는 건 너무 황당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과 검찰에서 최순실 재산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최순실 불법 재산 규모와 축적 과정에 대해 개략적인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기초로 더 효과적이고 위헌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리자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저도 최순실 불법 재산 몰수에 꼭 힘을 보태겠다"며 "안민석 법안에 사인 안했다고 최순실의 불법 재산 몰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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