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규제 정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색·구조·화재 진화 등 공익 목적으로 긴급 비행에 나설 때 일부 조종자 준수사항에 대한 항공안전법 특례를 적용받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드론 실기시험장과 교육시설 구축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급증하는 드론 조종 자격 수요에 발맞춰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실기시험장 및 교육시설을 지정·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야간 공영 및 방송 중계 등 여러 분야에서 드론 상용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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