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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산업 육성 가속화…야간 비행 특별승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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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드론산업을 키우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규제 정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야간·가시권 밖 드론 비행 특별승인제가 도입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동안 금지돼 있던 상용 목적의 야간 시간대 및 가시거리 밖 드론 비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색·구조·화재 진화 등 공익 목적으로 긴급 비행에 나설 때 일부 조종자 준수사항에 대한 항공안전법 특례를 적용받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드론 실기시험장과 교육시설 구축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급증하는 드론 조종 자격 수요에 발맞춰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실기시험장 및 교육시설을 지정·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 드론·무인항공기와 관련된 인증·정비·활용 등 무인항공산업 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들을 규정하고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야간 공영 및 방송 중계 등 여러 분야에서 드론 상용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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