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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교육청 '소통행정' 후퇴?…옴부즈맨 등 잇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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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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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정책들을 잇달아 폐지, 소통행정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사연을 받아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는 '배너를 드립니다' 코너를 1년4개월 여만에 폐지했다. 경기교육청도 2007년 전국 교육기관 최초로 민원인들의 고충해소를 위해 도입한 '민원옴부즈맨제도'를 10여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18일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민들의 사연을 받아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는 '배너를 드립니다' 코너를 1년4개월 여 만에 폐지했다.

일반 도민들의 신청 접속 건수가 당초 예상과 달리 저조해서다. 도는 1년4개월 동안 총 15건의 사연을 이 코너를 통해 소개했다.

도는 앞서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메인 배너를 도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배너를 드립니다'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캠페인은 도민들이 결혼과 입학 등 개인의 축하 사연이나 이색적인 동아리 활동 등을 신청하면 홈페이지에 무료로 등록해주는 것이다. 배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과 게재 비용은 모두 무료였다. 게시된 사연을 도민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파일과 종이 액자, 브로마이드 등의 기념품으로 제공했다. 하지만 '배너를 드립니다'는 지난해 10월 15번째 배너를 끝으로 더 이상 신청자가 나오지 않았다.
도는 도민들이 사생활 공개에 대해 부담을 느껴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도가 '기업과 단체의 영리 목적용' 사연은 받지 않은 것도 신청 저조 이유로 꼽히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기쁜 소식을 함께 공유하고 도청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취지라 생각했지만 신청자가 저조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도 10년 전 민원인들의 고충을 덜어 주기 위해 야심차게 도입한 '경기도교육청 민원옴부즈맨제도'를 폐지한다.

민원옴부즈맨은 국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행정기관과의 마찰과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2007년 경기교육청이 전국 교육기관 중 최초로 도입했다.

옴부즈맨은 교육감 직속기구로 편제돼 무보수 명예직 형태로 운영돼왔다. 특히 민원인과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ㆍ중립적 위치에서 고충 민원을 신속ㆍ간편하게 처리해 갈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도입 당시 많은 기대를 받았다.

이 제도를 통해 경기교육청은 2011년 '제3회 국민신문고 대상'에서 민원업무 부문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하지만 민원옴부즈맨의 민원처리 건수가 2014년 23건, 2015년 22건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뒤 지난해에는 급기야 6건까지 급락했다. 올 상반기에도 민원처리 건수가 고작 3건에 그쳤다. 이 같은 민원처리의 감소는 국민신문고와 민원조정위원회, 시민감사관 등으로 민원이 분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을 위해 해당 규정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며 "시민감사관의 숫자를 늘리는 내용의 조례가 경기도의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규정 폐지에 따른 민원처리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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