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13일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지방분권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사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은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기획·실행할 추진체 구축체계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공약과 국정과제, 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 컨트롤 타워 구축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지방분권체계는 특별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해 조속한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만 법률개정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법률개정 이전이라도 활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 지방분권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위원회 재가동 시점에 맞춰 지방분권 특별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늦어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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