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률·판례에서 위법적으로 저해되는 자치권의 경계와 범위 재확인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18일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를 제정·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2년이 지났지만 실질적 지방분권이 실현되지 못한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중앙정부가 명령, 규칙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제하고 조직과 재정에 과도한 제약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헌법과 법률, 판례 내에서 위법적으로 저해되는 자치권의 경계와 범위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자치입법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다르게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해 중앙 정부가 정하는 기준은 인건비 등으로 최소화했다.
시는 자치헌장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시정 및 의정에의 참여권한, 주민 자치권 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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