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공적임대주택에 지원주택 포함…제도화 제안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원주택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법률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지원주택은 노숙자,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등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주택과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자활을 돕는 주거모델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의료비 절감과 범죄율 감소 등의 효과를 거뒀다.
이처럼 지금도 지원주택 공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공급량을 확대하기엔 한계가 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노숙인이나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임대를 공급하고 있지만 재가 장애인·노인 등을 포함하지 못하는 데다 민간에 대한 제도적 지원 체계가 미흡해서다.
남 연구원은 "현 제도 아래에서 지원주택 공급 활성화를 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원주택을 공적임대주택 체계에 포함해 안정적인 공급 여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화 방향으로는 주택 관련 법률에 지원주택의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이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두 법률을 통합, 또는 관련 법률을 새로 만드는 식이다.
남 연구원은 "민간 공급자의 기준과 공공지원 혜택, 입주자 선정 기준, 임대료 부과·보조, 주택 요건, 임차인 보호, 지원서비스 종류 등 지원주택 공급과 서비스 지원에 대한 제도화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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