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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비트코인 관련 부처와 협의해 과세 대상으로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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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준영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비트코인이 탈세와 범죄의 도구가 될 있다'는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련 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파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심 의원은 "기존 화폐의 대체수단, 투자수단으로 비트코인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며 "(1코인에) 343만원가량인 이 화폐의 가치와 거래량이 폭증해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사태를 떠올리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은 발 빠르게 대응, 가상화폐를 일반적 자산이나 용역으로 분류해 소비세 과세의 대상으로 취급하거나 아예 면세거래로 취급 중"이라며 "국세청과 유관기관이 가상화폐 거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관련 부처와 의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가상화폐 양도과세는 조세 정책으로 시장 환경과 거래 등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정준영 수습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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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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