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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찰, 아파트 화재 '과실치사' 혐의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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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영국 경찰이 최근 발생한 런던 공공 임대아파트 '그렌펠 타워' 화재 수사와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오나 맥코맥 런던경찰청 수사 경정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화재가 H사의 냉동고 겸 냉장고에서 시작됐다고 밝힌 뒤 "화재가 고의로 일어난 것은 아니며 이 냉장고가 이전에 리콜 대상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렌펠 타워에서 수거한 단열재 샘플들이 안전 검사가 시작된 직후 타버렸고 외장재 또한 안전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과실치사 혐의 등 모든 형사 범죄 혐의를 검토하고 있고 안전 및 화재 안전 위반 혐의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런던 서부 켄싱턴·첼시구 소유의 24층 공공 임대아파트 '그렌펠 타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최소 79명이 사망했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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