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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입점로비' 신영자, 항소심에서도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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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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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롯데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이 항소심에서도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청구서를 냈다.
신 이사장 측은 이번 보석 청구서에서 검찰 수사가 끝나 모든 증거가 수집된 점과 고령인 데다 협심증 등 지병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은 앞서 1심에서도 건강이 좋지 않다며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신 이사장 측은 "고령에 건강 문제로 구치소 내 진료가 어렵고 이미 모든 증거가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기각했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및 백화점의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 명목으로 35억원의 뒷돈을 받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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