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입점로비' 신영자, 항소심에서도 보석 청구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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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롯데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이 항소심에서도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청구서를 냈다.신 이사장 측은 이번 보석 청구서에서 검찰 수사가 끝나 모든 증거가 수집된 점과 고령인 데다 협심증 등 지병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은 앞서 1심에서도 건강이 좋지 않다며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신 이사장 측은 "고령에 건강 문제로 구치소 내 진료가 어렵고 이미 모든 증거가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기각했다.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및 백화점의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 명목으로 35억원의 뒷돈을 받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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