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가통신사업자 자료 제출 요구
거부시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애플, 구글 등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거두고 있지만 유한회사라는 이유로 어떠한 자료 공개를 회피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한 개정안이 나왔다.
21일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해서도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의 인터넷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영 현황에 대한 자료 공개 의무가 없는 환경이 지속되면서 미래부의 관련 정책은 깜깜이 대응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를 만들 수 있는 근거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상황이다.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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