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무부는 7일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또한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이날 오후 3시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8명에 대해서는 검사 품위를 손상한 점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만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등을 고려해 각각 '경고' 조처하기로 했다.
감찰조사를 총괄한 장인종 감찰관은 "법무·검찰 고위간부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깊은 실망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음은 장 감찰관과의 일문일답.
▲오늘 감찰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나.
-합동 감찰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따라서 당연히 감찰 진행사항과 결과를 보고 드렸고 회신을 받았다.
▲(대통령에게) 어떤 피드백을 받았나.
-보고 드린 저희 결과를 승인받았다.
▲경고는 감사 징계법상 징계가 아닌건가.
-경고는 엄격한 의미의 징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징계의 일종으로 보기도 한다. 저희가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열어 정식으로 징계할 것인지 아니면 경고로 멈출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들어봤는데 경고 처분하다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판단을 주셔서 그 경고처분 했다.
▲이영렬 전 지검장의 불법 영득 의사는 없다고 판단했는데, 청탁금지법상 허용된 금액을 사용한 건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건 아닌가.
-청탁 금지법상 법위반이 된다고 해서 바로 횡령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런 것 까지 확인을 해보고 결론을 내렸다.
▲안태근 전 국장이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는지 확인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판단한 배경은.
-전체적으로는 만찬 경위 및 참석자, 모임의 성격, 돈이 오고간 경위, 금액 등 종합해 봤을 때 그 때 오고간 돈이 뇌물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게 결론이다. 당시 수사비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도 보여진다.
또 저희가 부정한 처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 드리기 좀 그렇지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안태근 전 국장이 지급한 돈은 특수활동비 용도 내에서 지급된 수사비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부장검사가 받은 돈을 수사비로 썼는지 확인한건가.
-수사비로 알고 받아서 그걸 수사비에 사용하신 분이 있고, 수사비에 사용하려고 보관하고 있는 분도 있었다.
▲수사비는 수사가 시작하기 전에 주는 게 관례라고 아는데, 수사가 종료되고 주는 건 문제 없나.
-그것과 관련된 구속수사 등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이영렬 전 지검장이 부적절한 금품수수 제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부적절한 금품수수는 무엇인가.
-그 행위가 횡령이 아니지 적절했다고 판단한 건 아니다. 절절치 않은 시점에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한 건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다.
▲안태근 전 국장이 부적절한 금품을 제공했다는 건 맞다고 보시는건가.
-제공하는 방법이나 장소 시간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기관장이 가서 주는 경우는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술자리에서 줬다. 국민들이 보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안태근 전 국장도 같이 식사했는데 이건 청탁금지법 위반 아닌가
-안태근 전 국장은 같이 저녁식사를 하러 가면서 자기 기사에게 저녁 식사 비용을 검찰국 비용으로 계산하라고 했는데 기사가 막상 계산하려고보니 중앙지검에서 먼저 계산을 해서 못했다. 안 전 국장은 우리 비용으로 계산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문제 불거지고 나서야 검찰에서 계산한 것을 알아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
▲이영렬, 안태근에 대해서는 면직 청구 권고한다고 했는데, 이영렬 전 지검장은 면직 된 이후에 수사되는 건가.
-면직 청구가 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바로 결정될 거 같다. (선후관계는) 수사가 먼저 시작될지 징계위가 먼저 열릴지에 따라 다르다.
▲돈을 받는 사람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 안되나.
-그냥 받았으면 당연히 문제가 됐을텐데, 받은 자리에서 바로 거절하진 않았지만 끝날 때쯤에 거기 참석했던 다른 부장검사를 통해 바로 돌려줬다.
▲신고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한 이상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 대검 기조실, 검찰국과 함께하는 합동 TF가 곧 구성될거다. 거기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만찬은 이영렬 전 지검장이 먼저 연락한 건데 왜 하필이면 안태근 전 국장 및 검찰국 간부와 식사했나.
-이영렬 전 지검장의 말을 들어보면, 특수본 출범한 이래 자기들끼리 식사 잘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만찬을 했는데 그동안 특수본 인력 파견과 예산 배정 등을 검찰국에서 해줬기 때문에 (검찰국에서) 참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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