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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의 도로무단점용 행위 방관한 ‘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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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한 조선소가 설치한 안전망이 도로안전구조물인 보호난간으로 수년 동안 불법 점용을 하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이 단 한 번의 계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전남의 한 조선소가 설치한 안전망이 도로안전구조물인 보호난간으로 수년 동안 불법 점용을 하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이 단 한 번의 계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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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영서 기자]전남의 한 조선소가 설치한 안전망이 도로안전구조물인 보호난간으로 수년 동안 불법 점용을 하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이 단 한 번의 계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31일 화원면에 위치한 D조선소에 따르면 이 조선소는 비산먼지나 추락 위험의 문제로 약 5년전 영호-양화간 도로 보호난간 일부에 안전망을 설치했다.
현행 농어촌도로 정비법에는 면도(面道)를 명확히 도로로 인정하고 있고, 방호용 구조물도 도로 부속물로 명시하고 있다.

또 도로의 구역에서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개축·변경·제거, 쌓아두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도로 시설물에 기업이 안전과 방진 목적으로 인공 구조물을 역어 무단으로 사용해온 것을 무려 5년 동안이나 해남군이 방치했다는 점이다.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더욱이 황당한 것은 해남군 관계자의 입장이었다.

군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잘했다, 더욱 보강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업체를 비호하는 석연찮은 입장을 보였다.

또 “지목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로 볼 수 없다”며 “법보다는 생명이 우선이다”는 등 이해 할 수 없는 해명을 했다.

본보의 취재가 계속되자 군 관계자는 처음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군 관계자는 “이 도로가 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정황으로 봐서는 무단점용 한 것 같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D조선소 측도 “힘을 받을 곳이 보호난간뿐이어서 부득이하게 무단점용 하게 됐다”며 “빠른 시일 안에 가드레일 안쪽으로 다시 보강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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