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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31일 오후 인천공항 입국…‘국정농단 재판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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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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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체포 150일만에 한국 송환
법무부 “네덜란드 경우 인천공항으로 강제송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 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오는 31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된다.
법무부는 29일 “정유라에 대한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오는 30일 오후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을 거쳐 31일 오후 3시5분께 인천공항으로 강제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씨의 입국은 지난 1월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지 150일 만이다.

최씨와 정씨는 지난해 독일로 출국했다가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지자 지난해 10월30일 최씨만 홀로 입국했다. 이후 정씨는 두돌 가량된 아들, 조력자들과 함께 도피 생활을 했고, 올해 초 덴마크 검찰에 붙잡혀 구금됐다.

덴마크 검찰은 정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으나 정씨는 덴마크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하지만 정씨는 1심 판결에서 패소했고, 현지 고등법원에 송환결정 불복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지난 24일(현지시각) 자진해서 항소심을 철회했다. 덴마크에서의 소송이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 법무부는 25일 덴마크 법무부로부터 '정유라가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철회했음'을 공식 통보 받고, 덴마크 당국과 신병 인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 그로부터 일주일도 안돼 정씨의 강제송환이 이뤄지게 됐다. 덴마크 범죄인인도법상 범죄인인도 결정 확정 후 30일 내 당사자국이 범죄인의 신병을 인수하도록 돼 있다.

‘최순실 게이트’의 유력한 내부자인 정씨의 송환으로 국정농단 재판과 수사와 관련해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전망이다. 정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곧바로 검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게 된다.

정씨는 이화여대 입학ㆍ학사 비리와 삼성그룹이 제공한 승마 지원금의 최종 수혜자로 이대 비리 재판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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