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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불법 주·정차 견인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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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차종따라 차등 적용…이륜차도 견인료 4만원 부과

불법 주차한 모습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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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오는 18일부터 서울 시내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료가 크게 오른다.

서울시는 차종에 따라 견인료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조례는 18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2.5t 미만의 차량일 경우 차종에 관계없이 견인료가 4만원이었다. 이에 견인 대행업자들이 비싼 수입차나 대형차보다 경차와 소형차를 더 많이 견인한다는 불만이 나왔다.

자동차 종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으로 나눈다.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견인료를 매긴다.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는 4만원, 1000~1600㏄ 미만의 소형차는 4만5000원, 1600~2000㏄ 미만의 중형차는 5만원, 2000㏄ 이상의 대형차는 6만원이다.
승합차는 1000㏄ 미만의 경형 4만원, 소형(15인승 이하) 6만원, 중형(16∼35인승) 8만원, 대형(36인승 이상) 14만원으로 견인료가 대폭 상승한다.

화물차는 중량으로 나눈다. 2.5t 미만 4만원, 2.5∼6.5t 미만 6만원, 6.5∼10t 미만 8만원, 10t 이상 14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이륜차에 대한 견인료 부과도 가능해졌다. 시는 이륜차에 견인료 4만원을 매길 예정이다. 다만 개정조례를 공포하고 2년이 지났을 시점부터 시행한다.

시는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를 현실화하고 차종에 따른 견인료 차등 적용 등 현 실정에 부합되는 제도 정비를 통해 시 견인 업무의 원활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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