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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서 신입생 옷벗겨 치약 바른 대학생…法 "성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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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서 신입생 옷벗겨 치약 바른 대학생…法 "성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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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대학 신입생 환영 엠티(MT)에서 잠든 동성 신입생의 성기 주변 등에 치약을 바른 건국대 대학생원생 1명과 대학생 2명에게 성추행 죄가 인정됐다.

1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이모(24)씨와 대학생 하모(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대학생 노모(2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12일 오전 2시50분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로 학과 MT를 가서 술에 취해 잠자고 있던 신입생 A(21)씨의 배와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MT나 수학여행 등에서 이와 같은 행동이 통용되기도 했던 만큼 피고인들이 재판부가 아닌 일반인의 판단을 받길 원했기 때문이다.

20대 대학생 3명의 실형이 결정될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재판은 치열하게 진행됐다. 통상 1시간30분 정도 걸리는 배심원 선정에도 검사와 변호인 측이 유·불리를 따지며 잇따라 기피신청을 해 1시간 정도가 더 소요됐다.
재판의 쟁점은 ▲성추행 고의 여부 ▲피해자의 상해 여부 ▲동영상 촬영의 성적 수치심 유발 의도 여부 등 세 가지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동이 남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이라며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MT 당시 촬영된 동영상 등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며 A씨가 성추행에 의해 피부염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들의 행동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고의가 없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에 재판은 이날 오전 4시30분까지 19시간이나 진행됐다.

배심원 9명 전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입학 10일만에 MT에 참석해 피고인들과 친분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가 장난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피고인 중 일부가 치약을 바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옆에 있던 학과생의 휴대전화까지 빌렸다는 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있다고 봤다.

다만 A씨의 상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도 배심원의 평결을 반영해 "A씨의 피부염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성추행과의 인과 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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