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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차은택 1심 선고 연기…공범 박근혜와 함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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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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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측근으로 '문화계 황태자'라 불렸던 차은택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연기된다. 당초 차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일 이뤄질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0일 직권남용·강요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와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에 대한 선고를 박 전 대통령 선고와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차씨의 공소사실과 같은 KT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부분이 포함돼 있다"며 "공범 관계로 기소돼 공소사실이 똑같은 이상 공범 중 일부인 차씨에 대해서만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차씨를 제외한 송 전 원장과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모스코스의 김홍탁 전 대표와 김경태 전 이사도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으므로 차씨와 함께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차씨 등은 2015년 포스코의 광고계열사인 포레카의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광고회사 컴투게더로부터 포레카의 지분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씨의 부탁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을 통해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게 '모스코스가 포레카를 인수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스코스는 최씨와 차씨 등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의심받는 회사로, 이들은 모스코스·플레이그라운드 등을 세우고 KT에 측근들을 임원으로 채용하게 한 뒤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따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차씨에게 징역 5년, 송 전 원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구형했다. 김영수 전 대표와 김홍탁 전 대표, 김경태 전 이사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차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기했지만 중간에 추가로 심리할 사항이 생길 경우 변론을 재개해 다시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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