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학생 1700명 불법방문판매 피해…'강사' 사칭해 교재 팔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지난달에만 대학생 130명이 접수한 피해금액 총 4922만원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 교육 CD 등 불법 방문판매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학교 신입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피해예방 경보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학습지 등 불법 방문판매로 인해 전국 49개 대학교에서 1700여명의 대학생이 피해를 입었다. 지난달에만 130명의 대학생들이 접수한 피해금액이 총 4922만원이다.

수법을 보면 강사라고 사칭한 방문판매원이 수업교재, 졸업 필수 자격증 과정이라는 등 거짓 설명으로 대학생들이 학습지, 교육 CD 등을 구매하도록 했다. 대학 신입생의 경우 만 19세 미만이 대부분이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사되지만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대금을 청구했다.

이에 시는 송파구에 등록된 방문판매 업체들에게 '미성년자 계약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확보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무효로 환불 및 계약 취소 조치' 하도록 하고, '성년자에 대한 계약 건 중 불완전한 계약서에 대해서는 본인 취소요구 시 환불 및 계약취소' 하도록 시정권고를 했다.
시는 또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법 방문판매 피해 예방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불법 방문판매 업자들이 학교 관계자나 강사 등을 사칭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개인 정보가 포함되는 신청서·계약서 등은 함부로 작성하지 말아야 한다. 작성할 땐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서는 직접 작성하고 수령해야 한다.

청약 철회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 혹은 물품 등을 제공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가능하다.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은 기간에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

방문판매 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엔 내용증명우편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통화기록을 남겨야 한다. 해지 의사 통보 시점에 대한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서다.

천명철 시 공정경제과장은 "불법 방문판매로 인한 민생침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