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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강제 퇴거 유나이티드항공 CEO, 회장승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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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즈카 무노즈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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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승객 강제 퇴거 사태로 물의를 빚은 미국 유나이티드항공 최고경영자(CEO)의 회장(이사회 의장)직 승진에 제동이 걸렸다.

21일(현지시간) 시카고 선타임스와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유나이티드항공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오스카 무노즈(58) CEO가 2018년부터 이사회 의장직을 자동 겸직하게 된 계약 조건을 유보하기로 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이날 보고서에서 "무노즈의 고용계약서를 수정했다"며 "이사회 의장직과 관련한 향후 결정을 이사회 재량에 맡기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CEO 역할과 이사회 의장 역할을 분리해 따로 두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더 적절해보인다"며 "이사회 의장직을 독립해 무노즈는 CEO 역할에 더욱 집중하고, 의장은 이사회와 CEO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나이티드항공이 SEC 보고서에 밝힌 무노즈의 지난해 연봉은 1870만 달러(약 212억 원)였다.

무노즈는 플로리다에 기반을 둔 화물운송업체 CSX의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지내고 2015년 9월 유나이티드항공 CEO로 영입됐다. 무노즈는 계약 조건에 따라 내년 연례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의장 지명을 받고 CEO와 회장을 겸직할 예정이었다.

앞서 무노즈는 지난 9일 시카고발 루이빌행 유나이티드항공 기내에서 발생한 탑승객 강제 퇴거 사태에 초기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해 궁지에 몰렸다. 그는 유나이티드항공이 오버부킹을 이유로 베트남계 미국인 의사 데이비드 다오(69)에게 좌석 포기를 강요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공항 경찰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끌어내린 사태에 대해 자사 대응책을 옹호하고 피해자 다오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가 비난 연론이 일자 뒤늦게 거듭 사과했다. 미 의회와 연방 교통부가 이 사건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오는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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