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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와 통합되는 전문대, 정원 55%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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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4년제와 통합되는 전문대, 정원 55%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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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2년제 전문대학이 4년제 일반대학과 통폐합할 때 기존에는 정원의 60%를 줄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55%만 감축하면 된다.
교육부는 이같이 대학간 통·폐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통·폐합을 활성화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방안'에서 통·폐합 대학에 대해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개정안은 우선 일반대와 전문대간 통·폐합 때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현행 60%에서 55%로 완화했다. 특히 편제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학이 폐합되는 경우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50%까지 완화해 통합대학에서 폐합 전 전문대학의 편제 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3분의 2 이상이 대학에 통합되고 전문대의 학과 일부가 존치하는 '부분 통합'도 새로운 통·폐합의 유형으로 신설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기능대학과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도 일반대와 통·폐합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대학간 통·폐합이 과거에 비해 늘어나고 대학간 상생하는 구조개혁의 주요 기재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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