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자산매입·기업 재매입 때 취득세 감면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캠코의 세일앤리스백 과정에서 캠코의 중소기업 자산매입과 기업 재매입 때 부과하는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현재 캠코는 중소기업 자산을 살 때 취득세 50%를 감면받는다. 나머지 50% 취득세는 기업의 임대료에 포함돼 기업이 간접 부과하는 방식이다. 또 기업이 정상화된 후 캠코가 산 자산을 재매입할 때도 취득세를 또 한번 내야했다.
금융위는 올 초 직접 행정자치부에 취득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소관이다. 금융위는 행자부에 보낸 건의서에는 지방세 감면 특례 신설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포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방세 개정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올해 1월 행자부 소관과에 보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캠코 관계자는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중소형 기업은 사옥이나 공장 등 영업용 자산을 매각하면 경영정상화 기반이 상실되는데 세일앤리스백 제도를 통해 재기 발판을 마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세일 앤 리스백은 유동성 압박을 받는 기업의 자산(부동산)을 캠코가 매입(세일)한 후 재임대(리스백)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5년 후 해당 기업이 자산을 다시 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줄고 임대료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기업은 자산을 팔더라도 임대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다 기업 사정이 나아졌을 때 되살 수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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