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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안진과 계약기업, 감사인 선임 1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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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와 관련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내려진 제재조치로 외부감사인을 바꿔야 하는 기업들은 다음달 말까지 회계법인을 변경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딜로이트 안진 업무정지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회사는 올해 5월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새로 선임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당초 12월 결산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이달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 체결후 2주 이내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증선위는 외부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하게 된다. 또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회사는 검찰 고발된다.

그러나 안진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추진했다가 이번 제재로 감사인을 변경하는 회사에 한해 감사인 선임기한을 4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안진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 중이거나 2017년 감사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대상이다.

선임기간 특례(1개월 연장)를 인정받기 위한 별도의 절차는 없다. 다만 신규 감사인 선임보고시 선임기간 특례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공문과 함께 금융당국에 제출하면 된다.
또 감사인 선임에 애로를 겪는 회사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비교적 적합한 감사인을 추천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지난해 말 기준 ▲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 자산총액 70억원 이상과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 자산총액 70억원 이상과 종업원수 300명 이상▲ 상장사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 상장사가 되려는 주식회사 등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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