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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 엄정 대응…수사기관 즉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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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 이상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해 허위 신고자로 의심되는 자는 총 70명으로 이들의 신청으로 지급정지된 계좌 수는 총 6922개에 달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해 피해자가 아님에도 소액을 입금시킨 후 지급정지를 신청,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하 대가로 합의금을 요청하기도 했다.

100회 이상 지급정지를 신청한 이도 3명 있었으며, 이들이 지급정지를 신청한 계좌 수는 941개였다. 한 명당 평균 310여회 신청한 것이다.

지급정지를 신청한 계좌 중 신고자가 정식으로 피해구제 절차에 들어간 계좌는 722개(10.4%)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합의금 등을 받고 지급정지를 취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허위 신고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구속 수사 중인 허위신고자는 4명으로 추가적인 구속 수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허위 신고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사기나 공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복적인 지급정지 신청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구제 신청서 접수 시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신고자에 대한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을 검토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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