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자녀들의 학교 행사에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이틀 내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주도록 했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이 5일 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이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여성 공무원에 한해 출산 후 1년 동안 육아를 위해 한 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축근무를 허용한다.
아울러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해 조직은행 설립 요건을 완화했다.
이밖에 2017년 상반기 국회의원 재선거 경비 등 23억7600만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처리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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