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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서석구 "법·양심 의한 재판 아냐…朴대리인단 대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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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서석구 "법·양심 의한 재판 아냐…朴대리인단 대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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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중 한명인 서석구 변호사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순수한 법과 양심에 의한 재판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재심 청구 등을 대리인단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50분경 헌재의 탄핵 선고 이후 건물 밖으로 나와 취재진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 변호사는 "이 재판은 헌법재판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인지 (알 수가 없다)"며 "순수한 법과 양심에 의한 재판이라고 저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재심 청구할 생각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리인단과 상의해 어떻게 대처할지 어떤 방법 선택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상의시점에 대해서는 "곧 할 거다"라면서도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곧 연락이 올 것"이라고 답했다.
서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국회가 주장한 심판일과 헌재 실제 심판일이 거의 비슷했다며 기존의 국회-헌재 교감설을 주장했다. 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에 맞춘 졸속재판이었다고 비판을 하는 등 20여분간 취재진들을 대상으로 발언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이동흡·이중환·채명성·조원룡 변호사가 심판정에 참석했으며, 김평우 변호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 변호사가 들고 나온 가방에는 태극기가 들어 있었다. 앞서 서 변호사는 헌재 변론이 진행되던 당시 심판정에 태극기를 들고 나와 제지를 받은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박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인용(찬성) 8명, 기각(반대) 0명으로 재판관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심판은 22분 만에 결론났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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