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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리인단, 최종변론에서도 계속된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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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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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27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역시 헌법재판관 '8인 체제'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대통령 측은 이날 13명의 대리인이 나서 5시간 동안 장광설을 늘어놨는데 최후변론의 상당 시간을 탄핵심판의 부당성에 할애했다. 탄핵 인용결정이 내려질 경우 불복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대통령 측 정기승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9명의 재판관 이름으로 선고돼야 하고 만약 8명, 7명의 이름으로 선고되면 헌법상 하자 있는 결정이 될 것"이라며 "이정미 재판관이 8인 상태로 선고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변론에서 대통령 측이 집중적으로 거론한 문제다.

'막말' 변론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가 작성한 탄핵소추안의 흠결을 지적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할 당시 사유별로 하지 않고 13개 전부를 한 번에 했기 때문에 절차부터 잘못돼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상진ㆍ손범규 변호사 등 대리인 상당수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헌재 재판관이 9명으로 구성되도록 정하고는 있지만 반드시 9인 전원이 참여해 결정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헌재법 제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위헌결정과 탄핵심판,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추 절차에 대해서도 재판부와 양측이 합의하고 받아들인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법무부는 헌재에 낸 답변서를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적법성을 확인한 바 있다.

최종변론을 진행하는 자리에서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도 나왔다. 조원룡 변호사는 "탄핵심판은 국가 명운을 좌우할 재판"이라며 "변론 속개 및 재개 신청을 한다"고 했다. 그는 "'최순실 사건'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심리를 종결하는 것은 헌재가 자멸로 가는 길"이라고 독설을 쏟았다.

하지만 같은 대리인단 내에서도 호응을 얻지 못했다. 대표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 후 기자들에게 "조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주장한 것인데 나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의 이 같은 주장은 박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만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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