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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에 '발목'…"구속사유 인정 어렵다"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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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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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시께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했다.

오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직권남용ㆍ직무유기ㆍ특별감찰관법 위반ㆍ국회 위증 혐의로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ㆍ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또한 우 전 수석이 최씨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ㆍ예방하지 못했거나 비리를 방조ㆍ묵인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내용은 특별검사법 2조의 9호와 10호에 해당된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이들을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앞서 특검은 이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 등과 관련해 우 전 수석 아들을 운전병으로 선발한 백승석 대전지방경찰청 경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했다.

문체부 강압 인사와 관련해서는 김상률(기소)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가족기업 자금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정강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미술품을 판매한 우찬규 학고재갤러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있는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사무실 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특검은 지난 18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약 19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했다.

특검은 수사기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 조만간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지를 정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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