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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차명폰..특검, 보강수사로 '李 뇌물 대가성'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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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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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한 데는 지난 달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진행한 보강수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법원 또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세운 이 부회장 혐의의 뼈대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중요한 과정이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권력의 지원을 얻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최씨의 딸이자 승마선수인 정유라씨 측에 약 430억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다.

법원은 지난 달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대가관계 등 범죄 소명 부족 ▲뇌물수수자 조사 미비 ▲뇌물수수자 공모관계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한 추가 수사를 통해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합병 조사 과정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삼성합병'에 대한 청와대ㆍ정부의 움직임이 우연한 게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특검은 아울러 이 부회장 측이 30억원 가까이 나간다는 명마(名馬)로 알려진 '블라디미르'를 정씨에게 우회제공한 정황도 포착했다.

나아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570회 가량 차명폰으로 통화를 하고 최씨가 독일로 도피해있던 같은해 9월3일부터 10월30 사이에만 127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해 '이재용의 뇌물공여-박근혜ㆍ최순실의 뇌물수수'라는 도식의 완성도를 높였다.

특검은 이밖에 이 부회장 측이 최씨의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78억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도 밝혀냈다. 특검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재산 국외도피 및 은닉 혐의를 추가한 배경이다.

특검은 한 편으로 최씨를 소환해 뇌물혐의 조사를 한 뒤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의 완결성을 갖춰왔다.

특검이 보강수사로 이 부회장 신병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것이 향후 재판을 통한 유죄 판결로 직결되는 건 아니다. 혐의가 복잡하고 방대한 만큼 다툼의 여지도 커질 것이란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법정 공방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한편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에 앞서 피의자로 입건한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스포츠기획팀장(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한 지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최 부회장을 비롯한 세 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기소 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이끄는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이 뇌물공여 등 실무의 큰 그림을 그리고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 전무가 실행을 담당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특검 관계자는 "(최 부회장 등의) 개별적인 역할의 차이가 있어서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일 뿐 뇌물혐의에 대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방침을 정할 때 이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박 사장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사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 또한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영장기각 사유 등을 고려하면 재청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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