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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무죄에 "권력 없는 자의 숙명, '모래시계 검사'의 업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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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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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결 받은 후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사건의 핵심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모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판결 후 홍준표 지사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홍 지사는 "'성완종 메모'라는 황당한 사건에 연루되어 1년10개월간 많은 인고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다"며 이를 "권력이 없는 자의 숙명이고, '모래시계 검사'의 업보"라고 표현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가 또다시 되풀이 되고 있고, 국론은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어 분열되어 있는 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가 위기에 빠져 있다"며 "이러한 총체적인 국가위기를 맞아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부터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 태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저의 모든 성심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홍준표 지사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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