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홍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돈을 전달했다는 윤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 등을 근거로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기소했다.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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