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자 태극기를 들고 법원을 떠났다.
항소심 무죄 판결로 '성완종 리스트'라는 족쇄를 푼 홍 지사는 재판 후 서울고법을 나서며 한 시민이 건네준 태극기를 들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에 태극기를 집회 상징으로 사용하는 극우 단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온라인 사이트에는 홍 지사를 응원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한편 홍준표 지사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9월, 1심에서 유죄를 판결 받아 징역 1년6개월 실형,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pihyer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