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측은 "현 시점에서는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은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12월21일부터 70일 동안 가동된다. 다만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황 권한대행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자신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수사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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