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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늘 黃 권한대행에 수사기간 연장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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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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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의된 '특검법 개정안' 고려 예상보다 신청시기 앞당겨
黃 권한대행 승인거부 가능성 높아…이재용 구속여부도 변수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1차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 16일 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검사법 개정안, 이른바 '수사기간 자동연장법'과 관련해 정치권이 특검의 입장을 요구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연장 신청 시점이 앞당겨졌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16일) 황 권한대행에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기간 연장 신청 사유에 대해 "이번 특검은 기존 여러 특검과 달리 수사대상이 상당히 많아 이에 대한 기소, 불기소 여부 등 수사결과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고 승인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을 경우 수사기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사기간 종료일인 2월 28일까지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하지 못할 듯 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황 권한대행이 이런 사정을 검토함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기간 연장 신청 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연장 신청 시점을 놓고 고심해왔다. 삼성 외 대기업 뇌물죄ㆍ비선진료ㆍ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 등 수사해야할 사항이 많이 남아있어 특검으로서는 기간연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행 특검법상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종료 3일 전(오는 25일)에 대통령에게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승인 여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총리가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황 총리가 정치적 계산을 바탕으로 사실상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면서 박 특검의 고심이 깊어졌다. 이날 오전 특검 관계자는 "(기간연장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빨리 밝히는 게 필요할 듯해서 연장 신청을 당초 예상보다 빨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연장 신청을 하기로 한 것은 국회에 발의된 특검법 개정안도 영향을 미쳤다.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을 70일에서 12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황 총리의 승인 절차 없이 4월 중순까지 추가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특검보는 전날(15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서 (특검법상 정해져 있는) 종료되기 3일보다 더 전에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며 개정안을 고려해 신청 시점을 앞당길 것이란 뜻을 내비쳤다. 특검은 당초 이 같은 규정에 따라 25일에 맞춰 연장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내부 법리검토 등을 거쳐 최근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들 중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공조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인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은 개정안에 반대한다.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정당은 황 총리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공조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공식 연장 신청을 하면 황 총리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물론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에 일정부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르면 이날 결정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도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뇌물수수 공범으로 지목된 박 대통령과 최순실(구속기소)씨에 대한 수사의 동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황 총리가 받는 압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반대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기각되면 수사기간 연장 논의에 힘이 빠지면서 특검은 사실상 수사 정리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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