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연천군 군남면의 젖소 사육농가에서 10마리가 침흘림, 수포 등의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3마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도는 아울러 해당 농가에서 반경 3㎞ 이내에 있는 발굽이 2개인 소ㆍ돼지ㆍ염소 등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도 단행했다.
살처분 대상인 반경 500m 이내에는 우제류 가축 사육농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안에 물집이 생기면 통증 때문에 사료를 먹지 못한다. 또 발굽에 물집이 생길 경우 잘 일어서지 못한다.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게 특징이다.
경기도에서는 2015년 4월 구제역이 마지막 발병, 2년 만에 재발했다.
한편 연천은 588농가가 13만2000여마리의 소와 젖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을 기르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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