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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으로 '박근혜 뇌물죄' 정조준한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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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재용 / 사진=KBS 제공

박근혜 이재용 / 사진=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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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ㆍ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 정식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다.
특검이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에게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개입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지 직접적인 뇌물죄를 적용할 지는 기소 단계에서 가려지겠지만 특검의 이번 수사가 '국정농단 수사'에서 박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로 상당부분 전환하게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기 전, 즉 검찰이 최씨를 기소하는 단계까지는 '박 대통령과 최씨 측의 강요로 돈을 가져다 댄 피해자'라는 게 삼성 등 일부 기업에 적용된 프레임이었다. 검찰이 최씨 등을 박 대통령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것이 이를 의미한다.

그러나 특검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는 대가로 박 대통령 측에 대한 각종 금전지원을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삼성은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한 직후 고위 임원회의를 소집해 승마협회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같은해 8월 최 씨의 독일 개인회사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와 220억원대 승마훈련 컨설팅 계약을 맺고 9~10월 모두 78억여원을 최 씨 회사에 직접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은 최 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 상당을 특혜 지원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에는 200억여원을 댔다.

국민연금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생략한 채 '삼성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것이 박 대통령 측과 삼성의 '뒷거래'에 해당하고, 이 부회장이 여기에 총체적으로 개입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 특검은 최근 직권을 남용해 국민연금에 '삼성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했는데, 문 전 장관은 구속 이후 특검 조사에서 '청와대의 지시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 부회장에 앞서 소환조사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진술과 이 부회장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점을 다수 확인했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증거 인멸의 우려, 즉 구속의 사유가 발생한 지점이다.

특검이 지난 5일 장씨에게서 임의제출 받은 최순실씨의 '제2의 태블릿PC'에 담긴 최씨 측과 삼성의 금전거래 관련 이메일 등 자료 또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나 검찰의 수사가 어떤 형태로 이뤄질 지를 가늠하게 한다. 뇌물을 건넨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또는 구속을 했는데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는 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이다. 특검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경제공동체'로 간주한다는 추측도 가능해 보인다.

특검은 당초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사안의 복잡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이날까지 고심을 거듭했다. 특검이 장고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혐의 입증에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여전히 법원이 특검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경우 불어닥칠 후폭풍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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