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난해 8월 완료키로 한 단말기 교체사업 60%밖에 진행 안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당초 지난해 8월까지 교체사업을 완료하기로 한 바 있다.
카드 무서명 거래란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5만원 이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때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한다. 무서명 단말기 교체 사업은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5만원 이하 금액을 결제할 때 ‘서명란’이 나오지 않도록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구형 단말기를 신형 단말기로 교체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만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시행했으나 지난해 4월 여신금융협회, 한국신용카드VAN협회,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 등은 카드 전표수거 비용 절감과 카드 거래의 간소화 등을 이유로 들어 모든 가맹점에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서명 거래에 따른 부정사용 책임은 여신금융전문업 감독규정에 따라 전적으로 카드사가 지게 돼 있는데도 금액과 무관하게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 받으려는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무서명 단말기 교체사업이 언제 마무리될지 예상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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