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연 인턴기자] 중국이 비자 발급시 안경 쓴 사진을 거부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제재성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1일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 비자신청센터 측은 국내 여행사에 안경 착용 시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자에는 '최근 안경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이 거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 되도록 안경을 쓰지 않고 찍은 사진으로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한국이 지난해 7월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한달 후 한국인에 대한 중국 비자 발급 요건을 까다롭게 조정했다. 이번 조치 역시 '보복성 제재'의 일환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대사관 측은 규정대로 하고 있을 뿐 달라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의 비자 발급 규정에 따르면 실제로 뿔테 안경이나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이 있다. 그러나 중국 비자에는 사진을 붙이지 않기 때문에 평범한 안경까지 '사진 부적격'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혜연 인턴기자 hypark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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