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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왜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만 머물렀나”…민변, 신속한 탄핵심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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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참사 당일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답변서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반박성명을 냈다.

민변은 “세월호 참사로부터 1000일이 지나서 나온 대통령의 답변을 믿을 수 없다”며 “대통령과 대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대통령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헌재의 신속한 탄핵심판을 촉구했다.
민변의 주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대통령의 참사 대응의 적정성이 문제돼 왔고, 그동안 국회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업무사항 등 관련 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지만 이제껏 묵살하다가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요구하자 10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제출한 답변서는 법률실무상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민변은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와 답변서에 실린 시간대별 대통령 보고·지시 내용을 근거로 대통령 측의 은폐 의혹과 세월호 7시간 행적의 허점을 지적했다.

민변은 ‘대통령이 왜 참사 당일 오후 4시30분까지 관저에서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민변은 “대통령이 상황 인지 이후에도 보고경로를 줄이고 구조상황을 제대로 파악, 대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후 4시30분경까지 머리손질을 포함해 계속 보고만 받으면서 관저를 떠나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만으로도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에게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통령에게 부여한 신임을 거두기 족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답변서를 통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대통령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존재한다는 점만 뚜렷해졌다”며 “헌재는 신속하게 탄핵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헌재의 석명 요구에 20일만인 10일 답변서를 제출했고,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되풀이하는 부실한 내용으로 비판과 의혹만 키웠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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