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5년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 등 관세국경에선 총기류 12정, 실탄류 244발, 도검류 2245점, 기타 2만2744점(모의 총포 등)의 위해물품이 국내로 불법 반입되다 적발됐다.
총기류는 대부분 국제유편(6정)과 여행자휴대물품(2정)을 통해 불법 반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 해외직구와 여행자휴대물품을 통한 조준경 불법 반입은 전년대비 91%, 모의 총포는 13%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해외직구사이트 및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반입제한 대상물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과 업무공조를 통해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여행 또는 해외직구로 총기류와 도검류, BB탄총, 조준경 등을 구입할 때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법’에 따라 국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며 “이점을 참고해 구매 시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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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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