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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총기류 등 ‘2044건’ 국내 반입 적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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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난해 관세국경에서 반입이 저지된 총기류 등 위해물품의 적발건수가 204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5년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 등 관세국경에선 총기류 12정, 실탄류 244발, 도검류 2245점, 기타 2만2744점(모의 총포 등)의 위해물품이 국내로 불법 반입되다 적발됐다.
이는 전년대비 적발건수(2044건)로는 6%, 물품수량(총 2만5245점)으로는 260%가 각각 오른 수치로 국내 서바이벌게임 등 밀리터리 마니아층 증가와 해외직구를 이용한 모의총포 등 반입 증가가 단속건수의 주된 증가원인으로 꼽힌다.

총기류는 대부분 국제유편(6정)과 여행자휴대물품(2정)을 통해 불법 반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 해외직구와 여행자휴대물품을 통한 조준경 불법 반입은 전년대비 91%, 모의 총포는 13%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해외직구사이트 및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반입제한 대상물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과 업무공조를 통해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세청은 올해 ‘U-20월드컵’과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대테러 전담팀 설치 ▲컨테이너검색기 추가 배치 및 지능형 CCTV설치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과학감시체계 구축 ▲광역기동감시반 운영 등 현장 감시 강화로 세관 감시체계 개편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협업 내용 확대 ▲특송화물·국제우편물의 전량 X-ray검색 실시 등으로 총기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이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전면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여행 또는 해외직구로 총기류와 도검류, BB탄총, 조준경 등을 구입할 때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법’에 따라 국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며 “이점을 참고해 구매 시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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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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