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난해 3월부터 관세청과 협업 단속을 벌여 총 25건·7808톤 규모의 불법·불량 목재팰릿을 통관 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일례로 단속기간 중 광양세관에선 총 11건·1421톤 규모의 불량 목재팰릿이 국내 반입을 시도하다가 차단됐다. 팰릿제품의 주된 통관지로 꼽히는 이 세관 단속에선 비소 함량이 기준치보다 7배가량 많은 제품을 정상 목재팰릿인 것처럼 속여 통관시키려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또 3~4등급의 저급제품을 1등급 고급제품으로 둔갑시키는 수법으로 품질을 허위로 표시한 사례도 14건(6387톤 규모)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은 향후에도 수입통관 전 지정검사 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품질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 등을 집중·지속 단속할 계획이다.
또 목재펠릿을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 협업검사를 주요 세관으로 확대하는 등 관세청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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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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