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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광고한 서울 학원 27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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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모든 학원 전수조사…행정지도 불응 33곳 특별 실태조사

학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행학습 유발 광고 사례

학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행학습 유발 광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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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자유학기제를 이용해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부추긴 서울시내 학원 277곳이 교육청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28일부터 12월31일까지 34일간 일선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행위에 대해 전수 조사해 277곳을 적발·행정지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소재 입시학원과 보습학원, 외국어학원(성인 대상 학원 제외) 전체 8670곳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일일이 열람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이 중 277곳 학원에서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했으며, 행정지도에 불응한 33곳에 대해서는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9월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이 학교 수업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고,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한다는 교육 목적에 어긋나는데다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폐단마저 낳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2년차를 맞아 학부모의 막연한 불안감을 이용한 선행학습 유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 전인적 발달을 위해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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