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시된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공·사립 각급 학교 교직원(약 3만명)은 3년 이내에 1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안전교육 수요증가에 비해 교육공무직원의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신규 교육 과정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서울교육 안전나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와 급식실 사례별 재해 예방, 과학실험실 안전, 교통안전, 학교안전사고 등으로, '나는 서울교육가족'은 조직과 정책 이해,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업무관리, 에듀파인시스템, 개인정보, 민원, 응급처치 등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연수원 측은 앞으로 다른 시·도 소속 교육공무직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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